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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 앞으로 주택자금 마련 대책은

입력 : 2006.11.15 15:32

6억원 이하 주택은 영향없을 듯…6억원 이상은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해야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안정화 방안에 따라 6억 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 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무엇보다 대출만기가 10년을 넘는 경우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도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는 예외조항이 폐지되고 40%로 고정되게 됨에 따라 20% 정도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추가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LTV 한도가 줄어들었지만 제2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년 만기 장기대출에 대해 기존처럼 LTV가 60%까지 적용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해야" =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은행.보험권을 통해 40%의 자금을 대출받은 뒤 비은행 금융기관과 농·수협을 통해 추가로 10%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은 모두 50%까지 LTV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 일반 시중은행과 대출금리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대출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억 원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10%인 6천만 원 정도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60%까지 자금을 대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소득규모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나은행 김창수 PB팀장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예외조항 폐지로 LTV 한도가 사실상 20% 줄어든 셈이지만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긴급한 주택자금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연 7천만 원 소득이면 LTV 60% 효과 = DTI 적용대상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증빙이 중요한 조건이 되게 됐다.

DTI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기 20년의 대출금리 5.58%를 기준으로 연소득 3천만 원일때 1억4천400만 원, 4천만 원일때 1억9천250만 원, 6천만 원일때 2억8천880만 원, 8천만 원일때 3억8천510만 원, 1억원일때 4억8천14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가게 된다.

부부합산으로 연 7천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금액은 3억3천69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을 LTV 60%로 3억6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에 비교해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른 시중은행 PB팀장은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DTI 대상 확대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변호사나 의사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주택 매입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소득이 많으면 대출금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만큼 자영업자들도 소득증빙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 6억 원 이하 주택은 영향없을 듯 = 이번 정부의 대책은 모두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6억 원 이하 주택들의 구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나 투기지역 주택의 LTV 예외적용을 폐지한 것 모두 6억 원 초과 주택에 국한된 것이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PB지원실 김은정 팀장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고가주택 위주의 대출수요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