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 파일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로 거명됐다며 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노회찬 의원은 김진환, 안강민 전 검사장에게 3천만 원과 2천만 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노 의원이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도청 파일에서 삼성 그룹의 로비 대상으로 자신들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