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과 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갔다가 흉길에 찔린 반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검색대를 설치하는 등 법정 내 흉기반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 씨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받은 검사가 위험발생을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 씨는 남편 황 모 씨로부터 20년 간 감금과 폭행을 당해오다 재작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황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