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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치품 수출 금지' 대북 추가제재 의결

유재규

입력 : 2006.11.14 14:32|수정 : 2006.11.14 14:42

쇠고기·참치·승용차 등 포함…조만간 제재 조치 착수


일본 정부가 '사치품' 24개 품목, 33개 항목을 수출금지하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금수품목을 확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위에 제출한 뒤 조만간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사치품은 북한 간부가 주로 사용하거나 부하 등에게 지급하는 것, 북한 국민의 생활수준으로 볼 때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것 등으로 규정됐으며 쇠고기와 참치, 캐비아, 승용차, 오토바이, 요트, 향수, 화장품, 골동품, 미술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의는 또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금수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각 세관에 집행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