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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후보자 친척범위 확대 추진

허윤석

입력 : 2006.11.13 14:30|수정 : 2006.11.13 17:23

공천 관련 금품 수수·지시 행위도 처벌 검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나, 후보자·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현행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와 지시·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상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품' 수수로 폭넓게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은 "당선무효대상의 범죄 주체 확대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