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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피해자 진술은 폭넓게 인정"

김정인

입력 : 2006.11.13 08:31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이상 진술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6년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동거녀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