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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률상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무죄"

김정인

입력 : 2006.11.12 10:18


대법원 2부는 권리금을 중개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주고 받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3년 9월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 등 명목으로 1억 9천500만 원에 점포 임차권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천800만 원을 받아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