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5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급 지체장애인 47살 A여인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몸이 불편한 A씨를 모두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뒤늦게 성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A씨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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