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재판 결과 환영"
<8뉴스>
<앵커>
한편, 오늘(10일) 전혀 다른 대접을 받은 인사들도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사건 발생 8개월 여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평생 갚겠다"고 말한 최 의원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연희/한나라당 의원 : (한말씀 짧게...)현재로선 아무 할 말 없다고 하잖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최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오늘,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139석으로 줄어 민노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달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개혁입법 등의 처리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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