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0일 일선 검찰청에 폭력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연예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폭력조직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폭력 조직이 한류 열풍에 편승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연예인과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도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나 제보에 소극적이다. 용기있는 제보자는 검찰에서 끝까지 보호해 폭력조직의 연예계 침투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녹음·녹화를 활용해 피해자가 공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제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처벌조항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방해하려 단순히 협박하거나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