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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3만9천742명…보상신청은 4천644명 불과

입력 : 2006.11.10 16:17

"유족 없거나 입소사실 공개 기피하는듯"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 방 26개 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3만9천742명의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4천6 44명만이 보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자 가운데 11.6%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발표한 수치와 다르게 당시 순화 교육 명목으로 군부대에 끌려간 민간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죽임을 당해 몰래 버려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이 운영됐다는 것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유족단체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군부대에 입소한 사람이 3만9천742명인데 이 가운데 3만여 명의 명단은 찾아냈다"면서 "입소한 사람들이 퇴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실종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중 도주한 108명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15명을 추적한 결과 13명은 삼청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며 2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보상신청이 저조한 것은 ▲피해 당사자 및 연고가족이 사망해 신고 하지 못하거나 ▲고령 및 생활고로 보상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고 ▲삼청교육 입소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등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은 다음해 처음 보상신청을 받았는 데 모두 3천221명이 접수를 마쳤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2005년 재접수한 결과 이 중 1천850명만 재신청한 것은 보상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사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는 덧붙였다.

과거사위 위원장인 이해동 목사는 "피해자의 명예 때문에 명단을 모두 공개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상신청자 4천644명 중 보상이 결정된 사람은 전체 68.4%인 3천177명이다.

과거사위는 "삼청계획 5호에 의해 검거됐으나 A급으로 분류돼 군재판 또는 검찰에 인계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면 현행 보상법이 규정하는 보상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