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해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배신감을 줬으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는 보이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올 3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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