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피해가 통상의 강제추행보다 더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