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교육부가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장 위원장이 더 이상 교사 신분이 아닌 만큼 교원노조인 전교조 조합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활동의 법률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직을 잃었더라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차기 위원장 선거에도 예정대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