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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좌절(?)

박민하

입력 : 2006.11.10 08:28


어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실린 공지 사항입니다.

제목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침 안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의료기관에 2006년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회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회원님들께서는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 내역 제출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병원, 의원들 스스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세금 한 푼 아끼려고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러 병원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죠.

대한의협은 환자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덜 돼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고, 환자 개인의 病名 같은 사생활을 드러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의료단체들은 病名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처녀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드러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협회의 자료 제출 거부 방침은 치과협회 등 다른 의료단체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단체의 善意(?)를 곡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아직도 현금으로만 받는 의료 행위가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현금 수입 노출을 꺼리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03.30(-73.24p, -0.60%)

나스닥 지수       2,376.01(-8.93p, -0.37%)

S&P 500 지수     1,378.33(-7.39p, -0.53%) 

<특징> 

나흘 만에 하락, 쉬어 가기?

국제 유가 61달러대로 상승(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2.2%)

중간 선거 민주당 승리 - 제약주 이틀째 약세.

(민주당, 약품 가격 인하 방안 추진)

11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

9월 무역적자는 개선(643억달러,전월비 -6.8%) 

<한국 증시> 

코스피                1,399.44(+19.37p, +1.40%)

코스닥 지수           602.80(+6.19p, +1.04%) 

<특징> 

무난히 넘긴 옵션 만기일.

- 외국인 강력한 선물 매수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

외국인,전기전자업종 23일 만에,삼성전자 22일만에 순매수.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일 연속 순매도, 규모는 축소 추세.

IT주 강한 반등, 콜금리 동결로 건설주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