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 운영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9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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