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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욱
입력 : 2006.11.10 08:17|수정 : 2006.11.10 08:17
대구지검 형사5부는 재개발 예정지에서 속칭 '알박기'를 통해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진천동의 아파트 건설예정지에 있는 53평을 1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8월 건설사측에 15억 원에 되팔아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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