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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교사직 상실

허윤석

입력 : 2006.11.09 21:29|수정 : 2006.1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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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함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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