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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9일 춘천시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부적 행정계획일 뿐이고, 춘천시가 혁신도시에서 탈락하면서 잃은 이익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일 뿐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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