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7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일본궁내청 왕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성황후국장도감 등 조선왕실의궤 72종의 반환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위는 기도 가두치 유네스코 문화재부문 팀장이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온다면 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고, 상대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두치 팀장은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외국 군대에 의한 점령으로부터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약탈문화재 여부를 떠나 이 부분에 대해 유네스코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수위 간사 혜문스님은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한일협정의 한계를 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한일협약의 청구권 문제로 문화재 반환에 대해 사실상 포기해 왔던 정부의 역할이 기대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