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지난 1991년 실종됐다 숨진채 발견된 '개구리 소년'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수사와 유골 발굴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출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구리 소년'의 유족 9명은 경찰수사 과정 등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