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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임직원 "13일까지 출석하라"

김정인

입력 : 2006.11.09 11:19

소환 불응하면 3번째 체포영장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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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론스타측의 정· 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직원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론스타 임직원에게 5차례 이상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특히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출국을 명백하게 보장하고 검사의 신문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음주 후반 쯤 3번째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당시 정· 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 당시 변호사였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를 소환해 론스타를 대리해 20억 원 가량의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달 말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