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 측근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여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여씨는 지난 2003년 8월 이 모씨에게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됐다"며 "사장이 되면 수입 농산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 달라"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배 모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대통령 측근의 부인이 중국 백화점에 아동복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