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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

허윤석

입력 : 2006.11.08 21:48|수정 : 2006.1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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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던 박성범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청탁을 받고 금품 8백여 만원어치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매관매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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