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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씨 벌금 700만 원 판결…의원직 유지

조제행

입력 : 2006.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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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박성범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박성범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품 수수를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