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학생의 실명이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경남도 교육감에게 이 학교를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마산 모 중학교 교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학교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실명이 적힌 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진정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