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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도 공익 목적이라면 면책"

김수형

입력 : 2006.11.08 09:41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의 모 사립대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동료 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는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의 모 사립대 음대 교수였던 A씨는 지난 94년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결혼까지 하자, B씨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천 장을 교내에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