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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계' 답안지 표기때 혼란 줄 수도"

입력 : 2006.11.07 14:48

"반입금지품 아니지만 시차 불이익 우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위 수능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여부와 관련, "시험시간은 중앙 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한 시계와의 시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소위 수능시계라는 것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시험시간은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시차가 발생하고 종료 직전 1~2분의 시차가 발생하면 답안지 표기 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것은 시각표시 기능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정 제품에 대해 반입이 된다 또는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특정시계가 일반적인 시각표시 기능 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및 부정행위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은 해당 시험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