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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현금받아 '탈세'

박진호

입력 : 2006.11.06 22:11|수정 : 2006.11.06 22:08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92명 3년간 소득의 64.2%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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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황에도 끄덕없다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그런데 돈 벌기는 잘 하면서 세금은 잘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의 가맹점들은 매달 매출에 따라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는데, 이를 환산해보니, 각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250여개 가맹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 국세청은 3년 동안 모두 천6백억원 이상의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대식/국세청 조사국장 : 가맹점당 6억5천만원으로 소득세만 79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성실 납세한 가맹점도 있었지만, 주로 피자를 배달했을 때 현금으로 받는 돈이 탈세대상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직원 : 저희도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도 조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무자료 현금거래 위주인 집단상가와 도소매업자. 인터넷 오픈마켓등 전자상거래 업종의 소득 탈루율이 무려 6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자 15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곧바로 다른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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