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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땅값 부풀려 부당이득

진송민

입력 : 2006.11.06 22:11|수정 : 2006.11.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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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주에는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동원해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조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입니다.

토공은 이곳에 전기 간선시설을 공사하면서 3백 55억원을 들였습니다.

이 공사는 주택법상 한국전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토공은 이 비용을 한전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공은 이 비용을 토지조성 원가에 포함시켜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부당하게 높아진 셈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한전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돌려받으면 부당이득까지 챙기게 됩니다.

토공이 이런 식으로 토지조성원가에 올린 전기간선시설비용은 전국적으로 무려 천 5백 5억원.

이에 대해 토공 김재현 사장은 "한전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가에 반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공측은 그러나 "나중에 한전에서 공사비를 받더라도 입주민들에게는 직접 되돌려줄 수는 없고, 지역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경수/열린우리당 의원 : 정부가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과연 택지 조성원가가 부풀려져 있지 않는가, 먼저 그것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 ]

결국 분양가에 입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포함된 셈인데, 공기업의 땅값 부풀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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