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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짜리 위폐 만들어 자판기 등에서 사용
박세용
입력 : 2006.11.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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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천 원짜리 지폐를 위조한 뒤 커피자판기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일용직노동자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서울 연희동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천 원 짜리 지폐 1백13장을 복사한 뒤 남가좌동 일대 커피자판기에서 동전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응암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지문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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