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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곽상은

입력 : 2006.11.06 13:5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파면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징계 혐의 사실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유보해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에 실었던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올 2월 직위해제된 뒤 4월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