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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복무 중 학점 취득 허용 추진

심석태

입력 : 2006.11.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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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복무 중에도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6일 오전 협의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은영 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군복무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