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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등 횡단보도 사고, 본인 책임 15%"

조제행

입력 : 2006.11.06 10:23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책임이 15%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고범석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인 노모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씨를 친 점이 인정되지만, 노씨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 안 된 점을 고려해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건넜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