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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 성행위' 업소 첫 유죄 확정

김수형

입력 : 2006.11.05 11:41


성관계 없이 손으로 성적 쾌감을 주는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 업소도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피고의 영업 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유사성교행위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교와 유사한 신체접촉은 행위가 이뤄진 장소, 관련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