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은 인천 가좌동의 한 식재료 업체가 지난 1997년 11월에 제조된 오징어채를 재포장해 판매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오징어채의 유통기한이 보통 석달이지만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9년 이상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 해 제품 2톤 분량을 압수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이 오징어채의 원산지가 강원도 주문진으로 표시된 점으로 미뤄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