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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 2006.11.03 13:20|수정 : 2006.11.03 13:30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노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19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1998년 80% 이상에서 2005년 56.4%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쳐보면 피고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크게 못미쳐 부도직전' 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을 각각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에게 죄송하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