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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환은행에 2500억 세금추징 통보

박민하

입력 : 2006.11.02 21:22|수정 : 2006.11.02 21:29

외환은행 매각계약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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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경영진으로 곧장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외환은행에 대한 세금 추징으로 론스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며 외환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2500억원 정도의 세금 추징 계획을 외환은행측에 통보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론스타가 외환 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 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법인세, 약 17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회계 법인의 자문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 : 그 부분은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공식 입장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외환은행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따라 매각 가격이 조정돼, 론스타의 매각 차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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