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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김정인

입력 : 2006.11.02 21:22|수정 : 2006.11.02 21:29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인한 배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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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관계 인사도 곧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장으로서,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해 수사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온 이강원 씨.

검찰이 수사 착수 7개월여만에 오늘(2일)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씨가 부실 자산을 과대 평가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은행장 시절 인테리어 용역 업체와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구속되면 당시 헐값 매각을 공모했던 정, 관계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감독하고 승인한 정부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중"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밝혀낸 검찰이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비리 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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