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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사 방해 지율스님 집행유예 선고

조제행

입력 : 2006.11.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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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해 온 지율 스님이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지율스님이 건설사의 굴삭기 작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율스님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