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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으로 인한 젖소 폐사 손배 인정"

조제행

입력 : 2006.11.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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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폐사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젖소 목장운영자 김모 씨가 모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소음으로 젖소가 폐사했다며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사는 7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젖소는 6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폐사할 수 있는데, 건설사의 공사 작업 기간 중 폐사에 이를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