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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주 2명은 현정은 이사와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모 씨 등 2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서 "피고를 포함한 이사들이 재작년 자사주를 헐값에 팔고 올 7월에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정상 거래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행위는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정은 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던만큼 피고 측은 현대상선에 42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