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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래연습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한승구

입력 : 2006.11.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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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3만4천972개 노래 연습장 가운데 고급·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류 판매나 불법 접대부 고용, 알선 등이 적발되면 엄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