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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입력 : 2006.11.01 09:45|수정 : 2006.11.01 11:49

법원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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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 모씨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내 주차장 통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곳으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이씨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고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