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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또 이혼하기 전에 석 달 동안 이혼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 기간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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