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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과금액 11%는 부정클릭"

입력 : 2006.10.31 16:07

이석현 의원 "최대 20% 이상"…포털들 "부당이익 없다"


국내 인터넷 광고의 과금액 중 11%가 부정클릭에 따른 부당 과금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광고 노출 횟수를 집계하는 광고대행사 오버추어에 따르면 국내 부정클릭이 전체 인터넷 광고노출 횟수의 11%를 차지하고 피해자들은 실제 부정클릭 비율이 20%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 네티즌이 잘 접속하지 않는 200여개의 유령사이트에 광고가 게시돼 있다며 4대 포털을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서 클릭된 광고횟수가 전체의 65%에 달했다고 말했다.

부정클릭은 소비 의사가 없는 사람이 광고비를 많이 나오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클릭해 막대한 광고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야후 소속의 미국계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코리아는 노출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내는 CPC(Cost Per Millennium) 방식의 광고 대행시장을 90% 이상의 점유율로 차지하고 있어 부정클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수기 판매를 하는 박모씨는 2004년 3월 말 평상시 하루 평균 클릭횟수인 500회의 10배가 넘는 5천500회가 클릭돼 이날 광고비로 하루 동안 635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에 박씨가 오버추어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5년 7월7일 하루 동안 지출된 광고비 114만2천원중 74만4천원이 부정클릭에 의해 과금된 것으로 부정클릭비율이 전체 과금액 중 65.1%를 차지했다.

박씨는 이후 오버추어로부터 140만원 가량의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환불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또 다른 피해자 M씨는 "2003년 4월 광고를 시작한 뒤 부정클릭으로 피해를 보고 오버추어에 환금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핑계를 대더니 지난해 3월 회사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증언했다.

M씨는 자신이 지난 2004년 7월 다른 피해자 2천500명과 함께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온라인광고주협의회를 조성한 것을 빌미로 90%의 독점력을 가진 오버추어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오버추어사는 이후 약관을 개정해 자사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임직원에 항의하면 광고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M씨는 말했다.

김 제임스우 오버추어코리아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회사는 이유 없이 광고를 해지하지 않는다"며 "저희 회사처럼 규모 큰 회사는 광고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2007년 업그레이드된 집계 시스템을 출시하고 광고주의 광고가 어느 목록에 올려지는지, 광고료 과금시스템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석현 의원은 이어 통상 광고이익을 광고대행사 30%, 포털사가 70%의 비율로 나눠갖고 있다며 포털사도 부정클릭에 따른 부당 수익을 포털사도 나눠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성우 NHN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오버추어의 선진적인 시스템에 의해 다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남진 다음 본부장도 "다음은 유효클릭에 대해서만 공유한다"며 "부정클릭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 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그것은 혼자 생각일 뿐이라며 부정클릭 발생비율도 정확히 모르고 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

김남진 본부장은 이에 "오버추어 시스템을 믿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