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허위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를 판매한 뒤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 실장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 건설 호재가 많은 땅이 있는데 펜션 부지로도 적합하다"고 홍보한 뒤 땅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4억8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임야는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으며, 문제의 부동산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업체 대표를 김 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 회사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