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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1일 오전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은평 뉴타운과 마포 상암, 송파 장지지구에서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을 적발했다며 해당 거래자 74명에 대해 31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주택 보유자 41명을 포함해, 모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검단과 경기 파주에 대해서는 불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 거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취득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