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포털업체 등의 인터넷 로그기록 보존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사이버 범죄와 공안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그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사이버 범죄 수사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또한 국제 수사 공조를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서명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