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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접대 도우미 부산서 첫 입건

입력 : 2006.10.31 09:28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1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접대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우미 김모(43.여)씨와 업주 이 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알선업자 박모(43)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모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함께 춤을 추는 등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 음악산업진흥법 시행후 노래방 도우미가 적발된 것은 부산에서 처음있는 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